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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한 달 남았다" 경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제보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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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제보자 사실관계 확인 예정
재력가 상대로 성 접대 관여했는지 수사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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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관련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JTBC '뉴스룸'은 양 대표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은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전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거나, 영업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7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양 대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와 이 과정에서 양 대표가 관여했는지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한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양 대표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는 양 대표가 2014년 7월 YG 소속 가수 한 명, YG 관계자들을 동반하고 외국인 재력가 2명, 여성 25명과 함께 강남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한 후 사실상 양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클럽 'NB'로 이동해 성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성접대 내용에 대해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25명 중 10명 이상은 '정 마담'이라 불리는, YG 측과 친분이 있는 유흥업소 관계자가 데려왔다"며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일반인 여성 중에는 황 씨도 있었다"고 전했다.


목격자가 언급한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로 지난 2월과 3월 옛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YG 측은 이날 보도에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인 초대를 받아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한 적 없다"고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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