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들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다.
1ㆍ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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