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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예견된 실패…'공정거래법'이 진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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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고사
키움뱅크·토스뱅크, 예비인가 모두 탈락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공정거래법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공정거래법 빼는 法 나오기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키움뱅크(가칭) 컨소시엄과 토스뱅크(가칭)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모두 탈락하면서 금융권이 충격에 빠졌다. 혁신성과 자본조달 능력 미흡 등이 공식적 탈락 사유지만 공정거래법 등 인터넷전문은행업 자체의 진입 장벽이 신규 인가와 기존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에 다시금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추가 인가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거래법이다. 당장 선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주요 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외면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대를 모았던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 주요 ICT 기업은 끝내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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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인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 기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무색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 신규 예비인가가 실패한 것은 참여 기업의 자격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도전 부재가 근본적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현재 법률 환경에서는 예견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ICT 기업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ICT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벽이 공정거래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 리스크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으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기다리고 있고, 케이뱅크 역시 KT가 담합 협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 년간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대주주로 나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은행업의 경우 대주주가 되려는 ICT 기업 또한 대규모 기업일 수밖에 없고 과점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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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단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남겨두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최초 도입했을 때 수준으로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인가 요건에는 공정거래법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만 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되는 데 장애가 없었다. 하지만 2016년 8월 은행법 시행령이 바뀌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도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전체 위반 여부가 반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서려는 기업조차 없어 공정거래법 일부만 적격성 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공정거래법 등 적용 기간을 단축(현재는 5년)하는 방안 등이 고민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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