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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수학시험 조사 결과, 재지정 평가에는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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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모든 자사고 '교육과정 밖 고난도 문제출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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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수학 시험에 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 위반을 점검중인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선행교육 실시와 관련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자사고 9곳이 지난해 1학년 1학기 정기고사 수학시험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문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19곳의 지난해 1학년 정기고사 수학시험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점검 결과를 현재 진행중인 운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가 재지정 평가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사걱세가 문제를 제기한 자사고 9곳 가운데 3곳만이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이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 뿐 아니라 평가대상 13개 학교 모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 주무부서에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본청 각 부서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선행교육 실시 여부 점검 현황도 지난달 29일 이미 제출됐다"며 추가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금지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3개 자사고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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