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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 배출 '악덕업체' 54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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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 배출 '악덕업체' 54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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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 배출한 비양심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업소 54곳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업체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업체 7곳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업체 4곳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 통해 불법 배출한 업체 3곳 ▲가축분뇨 희석 배출 업체 1개소 ▲운영기준 위반 업체 6곳 등이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3년간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 소재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5톤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해오다 이번에 걸렸다.


여주 소재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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