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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시설 화재예방 융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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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시설 화재예방 융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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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주거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화재에 위험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하면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적용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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