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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하려는 정부…바라보는 다른 시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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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하려는 정부…바라보는 다른 시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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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 "국민연금 등 경영간섭 확대 우려" 반발

기관투자자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긍정적" 반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5% 룰(대량보유 공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상장기업들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영간섭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기관투자가 등 투자업계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5%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5% 룰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지분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것으로 5%룰 완화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추진하며 금융위에 5%룰 완화를 건의했고, 이후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연구원의 개선 방안 핵심 내용은 기관투자가의 경영참여 행위에 대한 공시 의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의 경영 참여 행위를 기업의 지배사항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로 구분했다"며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주제안,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은 현행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 행위로 분류됐다. 상장사에 이사 등 임원후보 추천, 임원 선임ㆍ연임 안건 철회, 경영진 해임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시의무 완화가 가능한 '기타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일반투자)'로 판단했다.


일반투자 영역에 속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기관투자가의 지분변동 공시 기한을 종전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연기금에는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주식 등의 종류, 수 등만 매월 약식으로 보고하도록 공시 의무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연기금은 중대한 영향력 행사 행위의 경우라도 5일 내 약식으로 보고하면 공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봤다.


상장기업들은 이처럼 기관투자가의 공시 의무가 완화되면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진행되면서 5%룰 개선 논의가 시작된 만큼 순수한 취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5%룰을 완화하면 지금껏 제공됐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이 축소되거나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5%룰을 완화하면 주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측면이 높은 만큼 영역별로 공시의무를 차별화해 기관투자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5%룰이 완화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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