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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제 개선과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 6대 현안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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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제 개선과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 6대 현안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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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경제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해야 하며,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한상의는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저고용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하여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복지확충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재정만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 부담을 나눠갖는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즉,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50%까지만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영국(100%) 등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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