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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보경찰 법률 개정 필요…文정부, 민간인 사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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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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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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