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법률 개정 필요…文정부, 민간인 사찰 없을 것"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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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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