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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혐의' 유승현, 119 신고 녹취록 공개…"환자가 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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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YTN 화면 캡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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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119 신고 당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5분께 119 구조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아내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통화가 연결되자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가 불편한 환자냐고 묻는 119 상황실의 질문에 유 전 의장은 “예.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안 좋습니다”라며 "환자가 좀 기절을 했어요"라고 답했다.


119 구조대는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유 전 의장의 말에 실신 환자라고 상황을 의식하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 했을 당시 부인 A(53)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며 심장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직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범행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됐다며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의장은 17일 구속됐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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