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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3개월령 진돗개에 수간 시도한 20대 男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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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이 공개한 피해 강아지와 A씨의 범행 사진 / 사진 =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이 공개한 피해 강아지와 A씨의 범행 사진 / 사진 =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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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거리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수간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씨(2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10여분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해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생후 3개월된 진돗개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진돗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에 수간을 시도하는 A씨 / 사진 =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에 수간을 시도하는 A씨 / 사진 =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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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를 당한 진돗개 사진과 남성의 범행 사진을 게시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 측은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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