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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으로 가는 청년들…"1년째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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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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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들이 국회 앞에 모인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 청년단체들이 구성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한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와 캠페인, 1만158명의 서명운동, 여야 의원 23명과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열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해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5월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법안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청년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다시 확인됐지만,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은 또 다시 이전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됐다"면서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 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으며 결국 올해까지 이 양상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의 현실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라며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6건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고용 촉진,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청년 주거안정, 문화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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