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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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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에 처음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됐으나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제품 용기에는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 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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