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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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면서 수원지법 최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판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제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배정됐다.


최 판사는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역임 당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당시 38) 씨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월, 2016년 12월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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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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