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내를 때렸다” ‘아내 살인 혐의’ 유승현, 그날 무슨 일 있었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씨는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53)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체포 당시 유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들이 발견됐다. 또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면서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쌓여 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가 처음부터 A 씨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폭행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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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2002년 제3대 김포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지구 부대표, 2010~2014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민주당), 2012년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김포시 1388청소년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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