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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리 소홀'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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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된 건물주가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씨는 참사 당시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했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 씨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여탕 세신사 안모(52)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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