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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이냐 부활이냐, 합산규제 향방에 KT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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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A 명운 달린 합산규제 원포인트 회의 임박…사후규제안 받아들일지가 쟁점

일몰이냐 부활이냐, 합산규제 향방에 KT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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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이 16일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딜라이브 인수에 명운이 걸린 KT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사후규제안이 국회에 받아들여져야 합산규제 재도입을 피하고, SKT나 LG유플러스 처럼 케이블TV 업체 M&A에 뛰어들 수 있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최종 제출한다. 이 안이 국회에 전달되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원포인트 법안소위 개최일정도 확정지을 예정이다.

사후규제안을 마련중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안의 최종 디테일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감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규제안을 마련하도록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KT만을 타깃으로 한 사전점유율 규제인데다,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유료방송업계에 적합하지 않아, 사후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는 정부에 이날까지 합산규제 사후규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사후규제안의 각론이다. 당초 여당은 정부에 점유율 1위인 KT를 대상으로 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을 통해 요금인가제에 준하는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나 과기정통부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정하는 방안이 안으로 제시됐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내용 △유료방송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방안 내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 등이 골자다.

사후규제 안의 디테일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안은 점유율 1위인 K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상정하고 요금인가제 등 각종 규제를 가져오는 안인데, 결합상품 금지나 방송요금 책정 등에 어떤 수위의 규제를 두느냐에 따라 합산규제와 결만 다른 강력한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후규제안을 두고 당과 정, 사업자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여당 측에서는 이통3사의 케이블TV 인수로 유료방송업계가 M&A로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새로운 틀의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M&A를 독려하길 원하는 분위기다. 당과 정 사이에 어느정도 수위의 절충안이 마련될 것인지, 그 안을 국회가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후규제안이 들어오면 적실한지 여부를 따지고, 합산규제 원포인트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해 하반기 현재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점유율이 31.07%다. 딜라이브(6.29%)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점유율 규제가 재도입되면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최근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하면서 점유율을 24.54%와 23.92%로 끌어올렸다. 이들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에 무관한 만큼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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