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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오늘 6년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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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별장 동영상’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날 10시30분부터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한다.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2006~2008년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원 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 보게한 제 3자 뇌물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또 다른 '스폰서'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도 2007~2011년 3000만원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씨에게 받은 100여차례 성접대를 뇌물 혐의도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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