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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車 관세 부과 결정 6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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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등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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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 CNBC방송 등이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0일 내인 오는 18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수입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현재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진행 중인 무역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렛대로 여겨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2000억유로(약265조4000억원) 규모의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동시에 미ㆍ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전 세계 자동차업계는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로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해왔다. 최근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와 의회에 이러한 입장 전달을 위해 13~15일 미국을 방문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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