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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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천막 철거가 기한인 13일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1일 대한애국당에 예고한 자진철거 기한은 이날 오후 8시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강제 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강제 철거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은 시청을 찾아 시 담당자들에게 '자진철거는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뒤 '현재 위치는 광장 통로인 만큼 승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점거 상태에서 사용 신청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일에서 최소 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애국당은 '애국열사 추모'를 이유로 천막을 설치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천막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함께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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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은 현재 천막 2동(한 동당 약 18㎡)을 설치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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