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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 사측·당국 등 대상 소송 "분식회계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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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투자자 355명이 검찰 수사가 한창인 분식 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소액투자자들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삼정ㆍ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이 이 사건을 맡았다.

이들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ㆍ공시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면서 "만약 삼성바이오의 주장대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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