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래퍼 정상수,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정상수(35) 씨가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심에서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 2심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AD
정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그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