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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 제품 정부단속…산림·관세청, 국내 반입·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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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이 컨테이너에 담긴 수입 목재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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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


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세관 16개소(지난해 12개소)에서 수입 목재제품을 합동단속 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으로 단속은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 또는 내용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게 한다.


단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수입 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업계는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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