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제품 정부단속…산림·관세청, 국내 반입·유통 차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
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세관 16개소(지난해 12개소)에서 수입 목재제품을 합동단속 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으로 단속은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 또는 내용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게 한다.
단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수입 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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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업계는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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