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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차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檢, 영장 청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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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뇌물수수·성범죄' 혐의 부인 넘어…"윤중천 모른다"

'뇌물수수,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검찰 재소환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190512 이기민 기자 victor.lee@

'뇌물수수,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검찰 재소환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190512 이기민 기자 victo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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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63)이 6시간 20여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주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12일 오후 1시부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재소환 조사를 받고 6시간20여만인 오후 7시15분께 귀가했다. 취재진이 '윤중천씨 정말 모르나',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나', '별장 가신 적도 없다는 게 사실인가' 질문했지만, 조사를 마치고 내려온 김 전 차관은 대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달 9일 14시간여동안 진행된 첫 검찰 소환조사와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별장에 가 성접대를 받은 적 없고, 뇌물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은 윤씨와의 대질신문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과 대질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2014년 이뤄진 1·2차 수사 때도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을 도와줄테니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윤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에 윤씨의 진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번 수사에서 윤씨 이외의 인물인 사업가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전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의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공소시효 10년)이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새로 수사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지인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B씨가 최근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2014년 김 전 차관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이 2008년 초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다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소개로 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과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강간치상죄(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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