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2022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와 색깔을 활용해 나트륨 함량을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및 방법 개정고시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나트륨 함량 표시 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수, 냉면, 유탕면(라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유형의 제품 포장지에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이 2000㎎인 유탕면(국물형)인 경우 비교표준값(1730㎎) 대비 116%로 110~130% 구간에 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를 8개 구간으로 나누고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따라 황색으로, 1일 기준치를 넘으면 적색으로 경고하는 식으로 바뀐다. 유사 식품의 비교 표준값은 그래프 밑에 적는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1790㎎인 유탕면(국물형) 제품은 1600~1800㎎ 구간(6구간)을 황색으로 색칠해 표시하게 된다. 기준치인 2000㎎를 넘으면 마지막인 2000㎎ 이상 구간(8구간)을 적색으로 채워 경고 표시를 한다.
식약처는 2022년 1월 이후 3년마다 나트륨 함량 표시 개선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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