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中관광객 이탈 못 막은 여행사 전담 지정 취소 정당"
이탈률 1.0% 이상일 때 지정 취소인데 2·3분기 각 50%·30.4%
"전담여행사, 中 관광객 불법 체류 등 방지 위해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중국 여행객들의 무단이탈을 통제하지 못한 여행사의 전담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해 한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이들 여행사는 한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 중에서 협력 업체를 찾도록 하고 있다.
A여행사는 2011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으나 2017년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이탈률이 2분기 50%(38명 중 19명), 3분기 30.4%(46명 중 14명)로 높게 나오자 지정이 취소됐다.
전담여행사를 관리하는 문체부는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탈률이 1.0% 이상일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시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A여행사는 중국 여행사 측이 비자 문제 등으로 일부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했다는 등 거짓말을 했고, 특정 기간의 이탈률만을 근거로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시행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전담여행사 지정은 정부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여기에 붙인 조건 등이 적합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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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담여행사는 중국 관광객의 불법 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시 해당 지역 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A여행사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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