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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매장 면적 줄이고·인테리어비 부담시킨 '홈플러스'…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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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매장 면적 줄이고·인테리어비 부담시킨 '홈플러스'…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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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홈플러스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도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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