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영장청구,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종합)
법조계·경찰 일각 '수사권조정 논의·정보경찰 분리 요구와 시점 곂친다' 의심에 대한 반박차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기 위해 영장청구를 앞당겼다는 의심에 대해 선을 긋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0일 강신명·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별도 입장문을 보내고 세간의 의심에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정치인(친박)들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친박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 정보라인이 '비박계 인사'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경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검찰이 경찰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현 시점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경찰 가운데서도 ‘정보통’으로 꼽히던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비롯해 정보라인의 책임자였던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내거는 정보경찰의 분리를 외치는 현 시점과 정보라인 구속영장 청구는 묘하게 곂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그간 '경찰의 정보라인 분리 없이 1차수사종결권 등을 가져가면 공룡경찰이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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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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