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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다시 돌아온다... 소속사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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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 사진=MCOUNTDOW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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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강다니엘이 마침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3월 19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10일 밝혔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담당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며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LM 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소속사 LM 측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LM 측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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