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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0km KTX서 뛰어내린 30대…수천만 원 배상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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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뛰어내린 승객을 구조하는 구급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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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시속 170㎞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뒤따르던 열차를 지연시킨 대가로 배상금 수천만 원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9일 코레일 측은 KTX에서 뛰어내린 A(32·여)씨에게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깨진 유리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금은 유리창 보수와 KTX 6대에 타고 있던 승객 1100여 명에게 쓰일 예정이다.

A씨는 9일 오후 8시45분께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시속 170km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뒤 투신했다. 투신 직전 A씨는 승무원에게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열차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열차는 오송역을 지난 뒤 시속 300㎞ 가까이 속도를 올렸다가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역내 진입을 위해 저속 운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기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열차에서 뛰어내린 A씨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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