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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기사에 악플단 40대,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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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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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은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 이내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7년 5월 ‘文 대통령 러시아 특사 송영길 의원 22일 출국…푸틴면담’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해당 기사에 “5·18엔 광주아다씨(아가씨) 품으로 지금은 러시아 아가씨 품으로 앵길이 출세했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하씨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광주 5·18 기념식 전날 정치 신인 4명이 술집에서 놀았다는 사실이 기억나 송 의원이 러시아를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송영길 의원 등은 2010년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일 전야에 술판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씨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려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베트남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을 모멸적인 표현을 통해 폄하하는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광역시장 후보였던 송 의원은 2004년 베트남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2013년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인 고소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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