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가 자사에 제기한 정관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인용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지난 2007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 신설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내용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