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클럽 출입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경찰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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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 경사와 광역수사대 B 경위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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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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