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빈곤문제 대처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3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정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또 노인과 청년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기반 강화, 청년 주택 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사회안전망 개선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정부 위원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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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회안전망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3월에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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