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지인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2014년 3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다. 이 구청장과 A씨는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3월 25일 재차 불러 강제추행 혐의를 조사했다. 고소인 A씨도 두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고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 이 구청장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이 구청장의 주장이 고소인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