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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30% 절대불가" 졸속 정비사업 추진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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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 비상
일정 서두르며 내부 갈등 일어나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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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으로 서울ㆍ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후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모든 정비사업장에 '30% 룰'이 적용된다는 얘기에 재개발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내부 갈등이 격화되거나 졸속으로 심의를 밀어붙이려는 모습도 목격됐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은 당초 지난달 말께 건축심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공공건축가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설계가 지연된 탓이다. 불광5구역은 올 상반기 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한 차례라도 반려 조치가 나올 경우 조합 계획과 달리 상반기 내 건축심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불광5구역 주민들은 분개했다. 자칫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광5구역 한 주민은 "조합의 안일한 대응으로 임대비율이 늘어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도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아직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한남 2ㆍ4ㆍ5구역 주민들의 마음이 바쁘다. 이들 사업지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 일정을 서둘러 추진해 임대비율 등을 3구역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남2구역 한 주민은 "현재 서울시와 정비계획변경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광초 문제로 그동안 너무 지연됐다"면서 "상반기 내 건축심의를 끝내고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어떻게든 낮은 임대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송파구 마천4구역, 강북구 미아뉴타운 2ㆍ3구역, 동작구 흑석뉴타운 11구역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주택 비율 상한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적용을 피하려던 2017년과 유사하다. 당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일단 접수하면 재초환을 피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접수한 경우가 많았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재초환 부담금 문제로 정비사업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비율 30% 적용 대상 사업장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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