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정족수 미달로 임명 성립 '불가'
하태경 “무효소송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최고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돼있는 당헌 제23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고위 회의는 정족수조차 미달한 상황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서 이뤄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당내 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세 분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지 한 달이 다 되고 당무 집행을 정상화해야겠다는 절실한 여망 속에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하게 됐다”며 “오늘 지명된 최고위원들은 무엇보다 당의 화합과 총선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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