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순규 서울시의원, 자치구 등 위임사무 일제정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30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2017년9월 최종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2년 만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본 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1일 부로 변경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 사무위임 근거 법령을 일일이 검토, 삭제되거나 변경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임사무와 법령의 일치에 역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는 1982년1월7일 제정 당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130개 항목이고 그 외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31개 항목으로 총 161개의 사무였으나 2019년에는 구청장에게 379개, 기타 소속기관장에 37개 사무를 위임, 총 416개 항목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태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례의 실·국 별 위임사무들을 분석, “기후환경본부가 85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이 79개, 시민건강국이 6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일수록 구청장에게 많은 사무가 위임돼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사무의 위임규정은 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규이며 관리가 미비한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개편, 근거법령의 변동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조례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허가, 등록 등 반복적이거나 자치구와 소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자치구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