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손 든 中법원…저작권 침해 게임 서비스 중지 명령
中 항저우 법원, '남월전기3D' 서비스 금지 명령
텐센트 등 全 플랫폼서 운영 금지
소송전 털어내고 올해 본격 도약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한 소송전이 풀릴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업체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 모두 중단해야 한다. 특히 항저우 법원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앱마켓 플랫폼에게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송전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 중국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상태다. 지난 1월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 시달렸던 저작권 문제를 털어낸 만큼 다소 주춤했던 각 분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신작 모바일게임 '미르4', '미르M', '미르W' 등을 출시하는 한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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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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