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손 든 中법원…저작권 침해 게임 서비스 중지 명령

中 항저우 법원, '남월전기3D' 서비스 금지 명령
텐센트 등 全 플랫폼서 운영 금지
소송전 털어내고 올해 본격 도약 예고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는 샨다게임즈에 의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된다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는 샨다게임즈에 의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된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한 소송전이 풀릴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업체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 모두 중단해야 한다. 특히 항저우 법원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앱마켓 플랫폼에게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송전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 중국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상태다. 지난 1월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 시달렸던 저작권 문제를 털어낸 만큼 다소 주춤했던 각 분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신작 모바일게임 '미르4', '미르M', '미르W' 등을 출시하는 한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했다. (끝)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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