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돈스코이호 사건' 등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분기 중 '돈스코이호 사건' 등 불공정거래 안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가 제재한 주요 사례는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보물선 인양사업 추진 허위사실을 유포 ▲미공개정보로 부당이익 실현 ▲허위사실 유포 후 오른 주식 매도 거래 등이다.
'돈스코이호 사건'으로 불렸던 가짜 보물선 인양사업 부정 거래가 첫손에 꼽혔다. 범인 5명이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선체 인양이 불가능한 150조원 규모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상통화를 팔아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A사가 B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한 뒤 보물선 테마주로 떠오른 B사 가치를 올렸다. 평가차익이 무려 58억60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5명은 물론 탐사 등을 조사한 조력자 3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도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부당이득을 얻었다.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이들도 있었다. A사가 신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준내부자인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유증에 참여키로 한 또 다른 회사 대표 B씨의 권유를 받아 A사와 제3자배증 유증 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C씨는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전 시세차익을 벌려고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A사 주식 5만9000주를 매수, 4억9100만원 규모 부당이득을 얻었다.
해외 수출계약 체결 소식을 허위로 유포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전환주식을 비싸게 판 사건도 발생했다. A회사 전 대표이사였던 B씨와 재무이사 C씨는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엔 공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A사가 발행하는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을 A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주주들이 CB를 사도록 해 부당이익 217억원을 취한 혐의가 있다.
A사 전 대표이사 B씨는 이 전환사채 취득을 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비싸게 팔기 위해 C재무이사와 공모해 A사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올리고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를 띄웠다.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 266억원을 취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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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매년 1, 4, 7, 10월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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