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일 고시

의견청취건수 지난해 1290건에서 올해 2만8183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5.24% 올라 …서울 14.2%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3만건 육박…작년보다 2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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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지난해보다 25배(2472%) 급증한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아파트 1073만가구와 연립·다세대 주택 266만가구 등이다.


지난 달 15일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총 2만8735건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의견은 597건, 하향 의견은 2만8138건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는 1117건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2015년 316건, 2016년 237건, 2017년 390건 등에 그쳤지다. 하지만 2017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해 2.5배나 늘어난데 이어 올해 25배가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을 올린 사례는 108건이었고 하향 조정된 건수는 6075건이었다. 하향조정 건수의 경우 지난해 102건에 불과했지만 1년새 60배나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3만건 육박…작년보다 22배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8.1% 유지했다. 서울이 14.02% 뛰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국토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중이며, 재산세의 경우 분납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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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당장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처분 위한 다주택자 막판 급매물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겠지만,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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