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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주총 후 병세 악화…운구 절차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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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별세한 만큼 장례식까지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폐질환이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한항공 주총 결과 이후 사내이사직 박탈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의 가족들은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요양 목적으로 LA에 머물러왔다. 부인과 차녀는 미국에서 병간호 중이었고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주말에 급히 연락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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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지에서 조 회장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운구는 최소 4일에서 1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시신 국내 운구는 몇 가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조 회장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병원의 사망 진단서와 장의 확인서 발급, 경찰 신고, 재외공관 신고가 필수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선 현지 공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대사 혹은 영사의 사망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사 확인이 없을 경우 시신을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해외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공관은 외교부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게 된다.


고인이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다면 경찰 입회하에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 등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통상적인 시신 운구의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작성하는 본국 이전 신청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부처리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후 항공사에서 운송장을 작성해 유해를 운송한다. 시신이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화물터미널의 해당 항공사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국내 운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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