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를 만든 후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시민단체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 온 시민단체 대표 A(38)씨를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월 수원,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들에게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콜 폭탄'을 해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 기간 수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지인인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구속됐고,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 업주들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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