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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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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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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딸의 생일날 별거 중인 아내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40) 씨의 복부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고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약 1년 전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심에서 “아내를 막상 보니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 겁만 주려 했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한편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 감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을 부정했다. A씨의 딸은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살인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경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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