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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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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문강사 인증제를 실시해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다. 아울러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췄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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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는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금융부문, 교재 내용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60% 이상이어야 한다. 강의평가는 전문강사 심사단의 평가를 거친다.


인증신청은 8일부터 19일까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경력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인증기간은 3년이고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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