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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징계, 최종 확정까지 지켜봐야"…'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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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초 예상한 수위보다 낮아진 것과 관련, 제재 당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내심 안도하면서도 '최종 확정 결정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3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당초 통보받은 제재 보다는 (수위가)낮아져 다행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위원회)최종 징계 결정이 나와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다소 높아지거나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를 내렸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감봉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에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던 때과 비교해서는 제재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초대형 투자은행(IB)업무와 단기금융업 업무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업계 사업위축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또한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초대형IB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여서 시장의 관심이 컸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와 단기금융업 업무가 시작되는 과도기로 새로운 시도와 관행이 얽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기부터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면 발행어음사업 위축과 함께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의 메리트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금감원이 한투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을 때 시장에서는 발행어음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봤다"며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감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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