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부당대출 '기관경고'…낮아진 제재 수위에 불확실성 해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몇 개월간 끌어온 제재안이 마무리되면서 발행어음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기관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감봉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5000만원)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이번 심의대상이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포함 회의 3차례를 열고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석달 만에 열린 이번 제재심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위로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징계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한 단계 감경된 중징계"라며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발행어음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제재심 위원들은 중징계 조치안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중징계 결정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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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순위가 낮아지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발행어음 사업자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관련 제재안이 몇 달을 끌어오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었다"면서 "제재심이 마무리됐고 결과도 예상보다 낮은 수위여서 시장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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