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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탄력근로제·최저임급법 합의 '불발'…3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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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소위, 논의 했지만…의견 차 좁히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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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5일 본회의 처리는) 오늘 안했으니 못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적근로시간제를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탄력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원하는 거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를 돕기 위한 법인데 같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환산할 때 한국당은 주휴수당을 분모에서 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럴 바에 통상임금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접점을 못 봤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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