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점포 10개 늘렸다면 대출액 오히려 줄어들어"…특혜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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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상가를 실제와 다르게 10개로 늘렸다면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조건을 맞추도록 했다는 했다는 의혹 역시 "RTI 조건을 충족치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한 시기였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임대 가능한 점포가 4개인데 10개로 부풀렸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 목적물 평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고 했다.

또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 우선변제 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 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는 점을 짚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보증금을 차감했다는 것이다. 점포 4개로 하면 8800만원이 보증금으로 잡히지만 10개로 하면 2억2200만원이 된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작아지는 셈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창고나 비어있는 공간도 추후 임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은 RTI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취급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RTI 규제는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서야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 적용이 없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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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는 연간 임대소득과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기존 대출의 연간이자비용을 비교해 산출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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